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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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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발생할 때

주식을 거래하고 이익을 얻으면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계좌에 따라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주식 거래를 하고 이익이 발생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식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에서 손실을 감면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세금 계산 방법, 세금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소개합니다.

개인이 주식 거래를 하고 이익이 발생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세액은 급여소득이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 과세이지만 주식 거래의 경우 분리 과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익을 얻더라도 누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의 합계를 계산하고 그 합계가 과세되는 방법 (급여 소득, 잡 소득, 배당 소득 등) 분리과세란 : 소득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방법

주식 거래 세금 부과
주식 거래 세금 부과

주식거래 이익

매도를 실패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그 해에 다른 거래로 인한 매각 이익이나 그 해에 받은 배당금과 상쇄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지만, 증권사의 계좌가 특정계좌(원천징수)의 경우와 회사원으로 매매차익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확정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배당세 주식 배당과 관련한 세금은 매각 차익과 마찬가지로 20.315%입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장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10.417%로 2014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1년 동안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주식거래의 매매와 배당에 소요되는 세금도 1년 치 총액을 집계해 확정,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주식 거래의 세액을 계산할 때 세금은 우선 “양도 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서 필요한 비용(수득 비+양도비+차입금리)을 뺀다. 그리고 양도소득을 산출하면 20.315%의 세율을 가지고 소득세를 구합니다.

개인의 확인을 요청하는 세무사를 찾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증권사의 계좌에는 ‘특정 계좌’와 ‘일반 계좌’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선택 계좌

특정 계좌는 원천징수(원천징수 선택 계좌)’와 ‘원천징수 없이(간이신고계좌)’로 더 분류됩니다. 이 중 확정신고가 필요한 것은 일반 계좌와 원천징수 없이 특정계좌(간이신고계좌)다.

2014 년부터 NISA라는 통칭은 특정 주식이나 MRF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이 처음에는 과세되지 않는 우월한 세금 제도이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예 : MMF 또는 MRF). NISA는 장점 단점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계좌 특정 계좌는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로, 증권사에 판매 수익과 세금 계산을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특정 계좌는 출처와 출처가 없지만 출처를 선택하면 증권 회사로부터 판매 이익 계산이나 세금 계산을 제공하며 세금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간 토털에서 마이너스로 얻은 계좌의 이익은 확실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원천 없는 계좌을 선택하면 증권사 등이 매각차익을 계산하거나 세금 계산을 해 주지만, 납세까지는 감당할 수 없어 연간 토털로 이익을 얻는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된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간 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확인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특정 계좌 (원천)’에서와 같이 확인 보고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좌는 출처가 없고 출처가 없는 혜택이 있는 특정 계좌를 제외하고는 (일반 계좌 등) 증권회사의 ‘일반 계좌’로 상장된 주식이나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확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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